사망신고 전 해야할일과 신고 후 해야할일 정리
이번 포스팅은 사망신고에 관련하여 신고 전 해야할일 신고 후 해야할일 또 늦게 하거나 또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해야할일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사망신고라는 것을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전에 가족 중에서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하실 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 분이 법적인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사망신고 전 해야할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신고자체와 신고 후가 더 복잡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사망신고 하기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방법
1.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서에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기재
2. 첨부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매장 인허증,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신고 안하거나 늦게하면
얼마전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려 20년간 몰래 타간 딸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금액으로 5억원정도 입니다. 또 비슷한 기간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도 27억원에 달해 사망신고 안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사망지연 과태료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똑같이 과태료는 5만원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연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해야할일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할일
사망신고 후 다음 절차는 상속재산의 확인입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하기까지는 2~3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분할, 상속예금 청구, 국민연금 청구 등 상속재산에 관한 절차를 마쳤다면, 유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명의 해지 요청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