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터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과속하면 큰일이 납니다.
자동차 뒷번호판까지 찍는 신형 단속카메라가 도로에 등장했기 때문 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 것으로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과 과속단속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확인
국내 교통안전문화는 oecd 평균수준으로 예전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과속단속 카메라의 천국 입니다.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단속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는 시내에서 과속은 바로 속도위반 과태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먼저 속도위반 과태료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 속도위반 20km/h이하: 4 만원
- 속도위반 20km/h이하 : 7 만원
- 속도위반 40km/h ~ 60km/h: 10 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 만원
2. 이륜차
- 속도위반 20km/h이하: 3 만원
- 속도위반 20km/h이하: 5 만원
- 속도위반 40km/h ~ 60km/h: 7 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9 만원
3. 화물차
- 속도위반 20km/h이하: 3 만원
- 속도위반 20km/h이하: 6 만원
- 속도위반 40km/h ~ 60km/h: 9 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12 만원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확인하는법
1. 일반도로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과속단속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는 곳은 바로 각 시도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알고자 하는 과속단속카메라 위치가 서울시라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카테고리 6번째 무인단속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단속 카메라 정보가 검색결과로 표시되고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상의 카메라를 클릭하면 해당 카메라의 위치 정보까지 확인가능하며 실시간 화면도 조회 가능 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의 과속 단속 카메라 조회도 비슷한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단속카메라 위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 확인은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왼쪽 카테고리 첫 번째인 CCTV를 클릭하면 전국 도로의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카메라를 클릭하면 실시간 교통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끝으로 최근 단속내역 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이파인) 또는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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