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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가구가 지난해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난방비-지원-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먼저 난방비 지원사업이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입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지원-신청방법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되었고 올해 역시 비슷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노인: 주민등록상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난방비-지원-신청방법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

-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

-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
 

※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정부 24'에 접속 후 '보조금 24'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지원-신청방법난방비-지원-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에는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은 월 14만8천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 4개월간 최대 59만7500원(4인 세대)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세대: 248,200원

- 2인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세대: 597,500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지원-신청방법

먼저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난방비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 후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난방비지원 신청하러가기

복지로 난방비 지원

 

 

3. 난방비 지원 방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난방비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유리하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장애인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등의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난방비-지원-신청방법

1. 사용 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2. 사용 방법

- 요금차감: 전기, 도시 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골라 차감 가능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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