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 시간, 인원, 범칙금 정리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10월, 서울 한강 대교부터 서울역까지 약 4㎞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이후 1990년 11월 2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 전용 차로는 도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버스 운행 시간을 단축시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동 시간을 감소시켜주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되는데 설치 된 위치마다 위반기준이 다르다 보니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닌 경우 나도 모르게 교통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오산 IC에서 한남 IC 구간
- 신탄진 IC에서 한남 IC 구간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신갈 JC에서 여주 JC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단 영동 고속도로는 평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명절 연휴 전날~마지막날: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의 경우는
- 9인승 이상 승용차 (6인 이상 탑승차량)
- 9인 이상 승합차 (6인 이상 탑승차량)
- 13인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탑승인원 상관 없음)
이 주행 가능합니다.
승용차 중 카니발, 스타렉스, 로디우스, 스타리아, 쏠라티, 마스터, 카운티, 유니버스, 에어로타운 등 6인이상 탑승 시 주행가능한데 이중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의 경우 동일한 외관에 탑승가능인원이 다른(6인승, 7인승, 11인승)차종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차 항목 덕분에 SUV에 해당하며 승합차라고 하기는 애매한 현대 갤로퍼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중앙과 가로변 차로가 있으며 파란색 차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합니다.
■ 복점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합니다.
■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합니다.
■ 복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합니다.
1. 시내 버스전용차로 - 중앙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으며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시내버스전용차로 - 가로변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전일제(청색 2줄): 평일 07:00∼21:00 (토·공휴일 제외)
- 시간제(청색 1줄): 평일 07:00∼10:00, 17:00∼21:00(토·공휴일 제외)
3. 시내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주행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 승합차: 6만원
- 승용차: 5만원
- 이륜차: 4만원
고속도로의 경우 좀더 강력한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 됩니다. 즉 2회 적발되면 2회분이 적용됩니다.
또 과거에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찍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앞으로는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시행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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