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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시간 및 방법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의 적용범위가 5인이상, 50억 미만 건설공사도 해당되어 이제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관리감독자를 채용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이 안전보건교육 입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채용시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 근로자의 채용 또는 배치 전

2. 교육 내용

  • 기본 안전보건 교육
  • 작업별 안전보건 교육
  • 특수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3. 교육 방법

  • 직접 교육
  • 위탁 교육
  • 인터넷 교육

4. 교육 효과

  • 산업재해 예방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
  • 생산성 향상

 

채용시 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채용시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이란 사업장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사업장에 새로 채용된 모든 근로자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자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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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일반사업장)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6개월 이상 경력자 0.5시간)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6개월 이상 경력자 2시간)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6개월 이상 경력자 4시간)

2-1. 교육시간(50인미만 도매, 숙박업)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0.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자 0.25시간)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자 1시간)
  • 그 밖의 근로자: 4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자 2시간)

3. 교육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 교육(관리감독자 한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4. 채용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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