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및 신청방법 - 환급대상 부터 패널티까지
2024년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며 또한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이며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먼저 유류세란 석유, 등유, 휘발유 따위의 기름 종류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높아진 기름값에 정부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어 기름값 인상의 부담을 조금은 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1. 유류세 환급 대상
- 자동차 관리번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1명 이상이 경차를 소유한 경우
2. 환급 혜택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차주는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 - 리터당 250원
- 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1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99% 경감되며, 택시 유류세 감면규모는 LPG부탄 40원/kg입니다.
종종 연간 10만 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008년 제도 도입 시 10만 원까지였고 2017년부터 20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환급액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또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1가구에서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까지이며 별도의 유가보조금 혜택 대상자인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는 환급제외 대상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롯데·현대카드사 홈페이지 및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중복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
- 현대: 경차전용카드 유류세 환급
환급카드를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즉시 발급되지 않고 국세청을 통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해당 여부를 검증 후 해당자에게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송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류세만 환급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체크카드 기능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결제, 이체 등 금융활동은 물론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방법
환급카드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일반 주유소에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환급액 (1년 30만 원 한도)에서 차감 후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 시 할인 후 남은 금액만 빠져나가는 것 입니다.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종종 유류세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만약 부정사용이 발각되면 유류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받은 유류세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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