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이전 방법과 필요서류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오토바이는 배달 또는 출퇴근을 위한 생계형 이동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생계가 아닌 취미로 오토바이크를 즐기는 것 입니다.
디자인(Look)’+’소리(Sound)’+’느낌(Feel)’=’감성’ 으로 타는 이른바 바이크 시대
은퇴 후 취미로 로망이었던 모터사이클을 선택하는 장년층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성 라이더도 늘며 대한민국에도 서서히 모터사이클 레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나오면 멋진 풍광도 보고 맛난음식도 먹으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풀린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이렇듯 바이크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 중고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명의이전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
오토바이 명의이전 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륜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함께 방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혼자 와서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방문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공통)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보험가입 확인증
- 신분증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오토바이 명의이전
오토바이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자동차의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 자동차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신고서(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은 양도인이 준비하면 됩니다.
보험가입 확인증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사전에 차대번호를 요청하여 명의이전 전에 보험가입을 하고 확인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보험가입증명서 자체는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바이크도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돼어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 받기 전에 차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걱정이 되나 차대번호만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으로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기타 15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비용
이륜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총 3가지 입니다.
- 취득세: 오토바이도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처음 1회만 지불)
- 수입인지: 명의이전 처리를 수입인지 비용 3,000원으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번호판: 5,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취득세 말고는 거의 고정비용인데 오토바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당시 신고한 오토바이 금액)의 2%가 부과되며 만약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 125cc 초과시 등록세로 3%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며 면제 됩니다.
직접적인 명의이전 비용은 아니지만 만약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면 오토바이 탁송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는데 탁송거리에 따라 오토바이 탁송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 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