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 집 근처 등록기관 찾는법은?
연명치료 거부 사천의향서를 작성함으로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삶의 끝’ 을 자신이 원할 때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최근 165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미
연명치료 거부 한다는 것은 말기 질환으로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그저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연명치료 거부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와 안락사 차이
연명치료 거부는 안락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연명 치료 중단은 죽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와는 크게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연명치료 거부는 '내 수명대로 살다 가겠다' 라는 것이고 안락사는 고통스러우니 '(삶을 빨리) 끝내달라' 라는 의미 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하는 이유
“난 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죽지 않을 거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하는 환자의 자세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 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이 결정하며 또 품위 있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적인 측면, 또 무엇보다 주변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문서 입니다.
연명치료 거부사전의향서 조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만 당사자가 훗날 임종 단계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환자가 위중할 때 작성하는 것은 '연명의료계획서' 로 이는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 본인의 요청을 통해 진행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 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합니다.
반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상담과 작성, 등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사전연명의료지향서 등록기관 에 직접 방문을 하신 뒤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마련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연명의료지향서 등록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와 노인복지관 등 전국에 600곳이 넘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