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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 전공의 전문의 차이는?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 전공의 전문의 차이는?

의원과-병원의-차이점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일반 의원부터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은 다시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분되든데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고 생각하고 방문하였다가는 진료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자신의 병에 맞는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 전공의와 전문의 차이점

의원과-병원의-차이점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의원은 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에 해당되게 되며 병원의 경우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 되며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바로 병상수에 있습니다.

 

의원 - 1차 의료기관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 합니다.

 

병원 - 1차 의료기관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 합니다.

 

종합병원 -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중에서 3과와 함께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병리과, 진단 검사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진료를 볼수 있는 곳에서 각 과에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을 갖추며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들이 있는 병원으로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년에 한번씩 지역, 시설, 장비, 인력, 교육 등 여러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전공의 전문의 차이

의원과-병원의-차이점

우리나라 의사 시스템은 크게 일반의,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의

일반의는 의대(예과2년 + 본과 4년)를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얻을 수 있는 의사면허 입니다.

 

일반의가 되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은 없다보니 일이 서툴기 마련 입니다.

 

2. 전공의 - 인턴, 레지던트 차이

전공의는 전문의 전 단계로 수련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하는 의사를 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턴과 레지전트가 바로 '전공의' 입니다.

 

먼저 전공의 1년차는 수련의(인턴)라 하여 특정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병원에서 수술동의서나 검사동의서, 또는 채혈, 수술방에 들어가서 미리 세팅을 한다던가 CT 기계를 수술방으로 갖고 온다던가 등 잡일을 도맡아 합니다.

 

인턴 1년 후에는 자신의 원하는 과에 전공의(레지던트)로 지원하게 됩니다. 레지던트는 총 4년간(내과, 가정의학과는 3년) 진행되며 고강도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전임의 - 펠로우
전임의는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아직 전문 분야에서의 교육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대형병원에서 1~2년간 전공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며 진료도 보는 의사로 흔히 '펠로우'라고 합니다.

 

4. 전문의
전문의는 의학의 일정한 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레지던트 기간을 모두 다 거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나고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등 특정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입니다.

 

전문의 일반의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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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도 병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의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전문의와 일반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간판을 보면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라 전문의는 간판에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00내과 의원

 

하지만 일반의는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의 1/2 이내로 작게 해야 합니다. 예) 00의원 진료과목: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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